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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 등록 2022.01.14 16:37:26

 

[TV서울=이현숙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의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PC방·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효력정지 기간은 관련 본안 소송의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며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정부 측은 방역패스가 사망 위험을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채현일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TBS 정상화 답변 이끌어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TBS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부에서 TBS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TBS는 작년 9월에 행안부가 서울시 출연기관 해제 결정을 한 이후로 1년 넘게 폐국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채 의원은 방통위는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이었음에도, 행안부가 방통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채 의원은 행안부가 방통위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위반이라는 점을 사실을 지적했다. 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에 방통위는 “TBS 운영 관련 논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다시 지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며 TBS 출연기관 해제에 유보적인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그에 따라 행안부는 서울시에 “방통위와 정관상 규정 정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에 출연기관 해제를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채 의원은 이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행안부가 8월에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는 사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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