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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13.09.06 17:49:35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9월 6일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여름은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한 여름이었다”며 “다가올지 모르는 태풍 등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안되고 있다”며 “따라서 복지예산 등 서민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이지만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자”는 취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조례안들을 다루게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대표 발의) 등 13건의 조례안들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용범·김주범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 김종태 의원(새누리. 마선거구)는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터널’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여의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수천 억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균 기자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김화영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고기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범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정선희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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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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