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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논의

  • 등록 2022.05.10 17:32: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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