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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의원, 정책토론회 통해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 논의

  • 등록 2022.05.10 17:32:5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두관·김성주·배진교·용혜인·조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하승수 변호사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발제, 안성호 전 한국행정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기초의회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이번 6.1.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제도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며 “전체 기초지방의원 선거구의 1% 정도에 불과한 11개 시범실시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더이상 기초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소위 ‘중대선거구제’는 대안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좀더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완전비례제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문우진 교수는 ‘단기비이양식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초의회에 군소정당 후보의 진입을 촉진하고, 개인 득표에 의존하는 지역유지나 토호세력의 의회 진입을 억제해야 한다”며 “그리고 같은 정당 후보 간 경쟁을 억제하고, 유리한 기호를 받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기호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방명부 중층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중대선거구제 개혁안은 다당 구도를 꺼리는 거대 양당의 암묵적 공조에 결국 2인 쪼개기로 끝났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록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다수당”이라며 “오히려 지금부터 우리당이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입법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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