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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에 들어선 24시간 빨래방…주민과 '소음 갈등'

  • 등록 2022.05.14 10:59:1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세입자 A(28) 씨는 8개월째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A씨의 집 아래층인 1층 상가에 작년 9월 24시간 셀프 빨래방이 입점한 이후 대형 세탁기의 소음과 진동이 밤에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빨래방 업주는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이후 밤 시간대에는 세탁기를 돌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방음·방진 설비를 해달라는 요청 역시 비용 문제를 들며 들어주지 않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빨래방이 주택가에 확산하면서 빨래방 소음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빨래방이 오피스텔이나 원룸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인접한 입주민이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주민이 구제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빨래방 업주와 갈등을 겪던 A씨의 경우 층간소음 중재 기구인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 상담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센터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거주민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해 중재 상담을 진행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층간소음'이 아닌 '사업장 소음'에 해당해 층간소음 분쟁 중재 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적용되는 법규도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소음 기준도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빨래방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은데다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빨래방 진동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원룸 세입자 B씨는 "업주에게 방음 시설 설치를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면서 "방에서 직접 소음진동관리법에 나오는 기준대로 측정을 해봤지만, 규제 기준에는 미달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A씨는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으로 집 한 채 얻어 살고 있는데 이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며 "젊은 청년들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 거주민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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