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0.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0℃
  • 맑음부산 -0.6℃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많음제주 7.7℃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6.6℃
  • 구름많음금산 -5.2℃
  • 흐림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52일만에 재개

  • 등록 2022.06.13 09:18:40

 

[TV서울=변윤수 기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면담을 요청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 12분께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박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가서 하라. 이제 그만 하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등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도 있었다.

 

전장연은 20일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관련해 실무자를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채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진행해오다가 이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정치

더보기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