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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52일만에 재개

  • 등록 2022.06.13 09:18:40

 

[TV서울=변윤수 기자]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 예산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면담을 요청한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월 22일 이후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지 52일 만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는 13일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이동해 '하차 시위'를 벌였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하던 중 오전 8시 12분께부터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서 멈춰 서서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실무진 면담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약 1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박 대표는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어떻게 할 건지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결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 가서 하라. 이제 그만 하라", "여기서 뭐 하는 거냐"는 등 열차 운행 지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도 있었다.

 

전장연은 20일까지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 관련해 실무자를 만나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한 채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를 진행해오다가 이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마크로 재탄생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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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감 무효확인소송 기각… 서울시의회 재의결 효력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월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감이 제기한 생태전환교육 관련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이 적법하며 관련 조례의 효력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회가 2023년 7월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와 학교환경교육 조례 제정을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감이 법령 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9월 해당 조례안들을 재의결했고, 교육감은 재의결의 효력을 다투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생태전환교육과 학교환경교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동일한 정책적 맥락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조례가 교육기본법, 환경교육법, 교육부 고시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조례를 폐지하거나 제정할지 여부는 지방의회의 폭넓은 입법형성권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재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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