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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전 이사장 벌금형에 항소

  • 등록 2022.06.15 10:05:54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5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고, 또 문제가 된 유 전 이사장 발언 가운데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로 인해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8월 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으며,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는 건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도 의혹 제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TV서울=관리자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천구의회는 AI 기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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