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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지역 당원 1천여명 탈당계 접수

  • 등록 2015.12.17 17:55:20

[TV서울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 지역 당원과 일부 서울지역 당원 1,043명의 명단이 적힌 탈당계가 지난 12월 3일 서울시당에 접수가 되어 탈당의 불씨가 호남에서 서울로 옮겨 붙고 있다.

탈당계를 직접 접수한 정해이 당원 및 관계자들은 이날 탈당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당의 앞날을 위해 국민과 당원들이 바라는 통합과 혁신을 통한 진정한 변화를 기다려 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전을 상실하고 기득권세력의 횡포와 계파정치만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며오는 총선과 대선 승리에 그 어떤 희망도 가질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대선 실패와 2014년 지방선거보궐선거 패배를 지켜보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본질을 외면하고 뻔한 돌려막기식 당운영에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실망과 무관심만 가중시켰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고 한반도 평화통일과 번영에 총력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정당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4.13총선에 영등포 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아시아사랑나눔 김종구 총재는 11월 11일 탈당계를 접수한 바 있다.

 

당원들의 집단 탈당계가 접수된 서울시당 관계자들은 12월 3일 접수된 1,043명의 탈당 당원자 명단 중 진성 당원이 몇 명 정도인지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들어간다" 노조에 흘린 경찰…징역형 확정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알려준 경찰 정보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다"라며 "본부장 이름도 거론이 된다"고 말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가 전화를 걸기 약 1시간 45분 전 경찰은 실제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한다는 내용, 수사 대상 범죄 행위, 피해자 숫자 등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이라며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개인적인 추측을 말했을 뿐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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