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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

  • 등록 2022.06.22 12:36: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2일, 시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4월 조례 개정안과 추경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기반이 마련됐다. 지원 규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이며, 전국 최초로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액 시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 12주(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청자는 본인 명의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직접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원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신청 기간 초기 온라인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고 7월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일에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2일에는 2와 7인 경우만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출산 전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사고당협 20곳 위원장 채우고 조직정비… 계양을 공석 유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고당협 36곳 가운데 20곳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선정한 조직위원장 20명 인선안을 의결했다.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당협위원장을 인선하는 절차다. 이날 임명된 조직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양천구갑 함인경 ▲관악구갑 문수영 등이다. 경기 지역은 ▲수원시병 김도훈 ▲의정부시을 최병선 ▲부천시갑 곽내경 ▲부천시을 서영석 ▲고양시갑 권순영 ▲고양시정 정문식 ▲남양주시을 조성대 ▲화성시정 김용 등이다. 아울러 ▲대전 동구 이상래 ▲대전 유성구갑 이택구 ▲청주시 청원구 김수민 ▲천안시병 정도희 ▲울산 남구갑 김태규 ▲경남 김해시갑 최학범 ▲광주 동구남을 김용임 ▲전남 나주시화순군 김화진도 위원장으로 인선됐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을 등은 공석으로 유지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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