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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전부터 전국 곳곳에 장맛비…서울·경기북부 등 호우예비특보

  • 등록 2022.06.23 10:08:25

 

[TV서울=변윤수 기자] 목요일인 23일 예상보다 다소 늦게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전부터 중부지방·호남·경상서부·제주에 정체전선상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오겠다. 경상서부 외 영남에는 24일 새벽부터 강수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23일 새벽 제주에서 비가 시작해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이를 고려하면 강수 시점이 다소 늦어진 것이다. 강수량은 수도권·강원영서·충청·경북북부·호남·영남·제주·서해5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100㎜로 많겠다. 호남과 제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강수량이 150㎜ 이상이겠다.

 

또한 수도권·강원영서·충남·전북 일부에는 120㎜ 이상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경북남부·울릉도·독도 예상 강수량은 10~60㎜다. 서해5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 경기북부, 인천, 강원 철원·화천·춘천 등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영서에 23일 오후부터 밤까지, 충청·남부지방·제주에는 23일 밤부터 24일 아침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세차게 내리겠다"라면서 대비를 당부했다.

 

 

이번 비는 24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잦아들어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호남과 제주에는 25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아침 기온은 20~24도로 22일과 비슷했다. 주요 도시 오전 8시 기온은 서울 25.1도, 인천 22.3도, 대전 26.7도, 광주 26.9도, 대구 26도, 울산 25.6도, 부산 22.9도다.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22일보다 1~5도 낮겠다. 다만 경북을 중심으로는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겠다. 23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서해안·전남남해안·경상해안·제주에 순간풍속이 시속 70㎞(20㎧) 내외인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 다른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인 센 바람이 불겠다.

 

23~25일 전 해상에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동해바깥먼바다는 최대 5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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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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