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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월 "경기침체 가능성 존재…연착륙, 매우 도전적인 일"

  • 등록 2022.06.23 10:11:51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 경기침체와 관련해 "그것은 확실히 가능성"이라며 "우리는 경기침체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며 경기침체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존재하며 연착륙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라며 "또 다른 위험은 가격 탄력성을 회복하지 못해 높은 물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퍼지는 것이다.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같은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음달에도 0.5~0.75%포인트 수준의 추가적인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중인 상황에서, 당면한 도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의 이번 발언은 경기침체와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은 그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피력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경기침체가 불가피한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월 의장은 이날 4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을 강력히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력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물가 상승을 끌어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몇달 내에 물가 압박이 완화되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놀라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놀라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정책 결정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으로 금융 상황이 타이트해졌지만, 이는 적절한 것"이라며 "우리는 밀고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을 잡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면서, 금리 인상의 폭은 물가 상승이 언제 꺾이기 시작하는지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 인상 결정은 향후 경제 데이터와 경제 전망 변화에 근거해 이뤄질 것"이라며 "매 회의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며, 우리의 입장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최우선 초점은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데에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연준은 이미 극도로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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