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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5호선 양방향 1시간여 지연

  • 등록 2022.08.01 16:13:58

 

[TV서울=이현숙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약 한 달 반 만에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열고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며, 이로 인해, 5호선은 양방향 모두 약 1시간 운행이 지연됐다.

 

전장연 활동가 70여 명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 광화문역 승강장에 모여 피켓과 철제 사다리, 쇠사슬 등을 목에 걸고 여의도역 방면으로 가는 열차에 탑승할 준비를 했다.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감옥 모형으로 제작해온 철제 틀 안에 들어가 갇혀 있는 퍼포먼스를 했다.

 

오전 8시경부터 휠체어를 탄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7명씩 세 조로 나누어 각기 다른 지하철에 한꺼번에 타고 내리거나 플랫폼을 가로질러 반대편 열차에 다시 오르기도 했다.

 

 

전장연은 오전 10시 20분경 열차 탑승 시위를 종료했지만, 이 과정에서 5호선 여의도역 기준 방화행이 약 1시간, 하남검단산·마천행이 약 50분간 지연 운행됐고 오전 10시 50분 기준 순연 운행됐다.

 

이 과정에서 광화문역 승강장에 활동가들이 몰리고 경찰이 스크린도어 앞에 배치되는 등 다소 혼잡이 빚어졌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종로경찰서는 전장연의 시위에 "불법 집회"라며 3차 경고방송을 했고, 전장연은 이후 여의도역 플랫폼에서 약 30분간 집회를 연 뒤 해산했다.

 

일부 활동가는 9호선으로 갈아탄 뒤 국회의사당역에서 하차해 국회 정문 앞에서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를 결단하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은 각 부처에 떠넘기고 있다"며 “추 장관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확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지난달 4일 이후 28일 만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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