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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운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

  • 등록 2022.08.03 17:11:21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황운하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권성동, 정진석, 김정재 의원 등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경찰의 반발이 커지자, 다급한 나머지‘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은 물론 류삼영 총경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황 의원은 “그들이 확정된 사실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한 하명 수사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미 재판과정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고, 엄중하게 단죄되어 마땅한 중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하명수사 조작사건’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착수, 진행, 보고 과정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없는 사실에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고 단호히 말했다.

 

사안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행안부 장관, 여당의 대표 권한대행, 중진의원 등 막중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찰국 설치를 위해, 국민들께서 없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도록 사악한 여론몰이를 획책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재판에 넘기고 이를 온갖 언론에 보도하도록 하여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의 억지기소 논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여당 인사 및 국무위원의 행태가 가증스럽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여당인사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며,“‘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김기현 의원의 교활한 정치적 발언의 진의도 모른 채 부화뇌동하며 김의원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는 엄청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병무청, “25세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및 국외체류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도로 반드시 병무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2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르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같은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2회로 제한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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