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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현수막 없는 거리' 본격 추진

  • 등록 2022.08.04 14:39:23

 

[TV서울=변윤수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본격 추진한다.

 

민선 8기를 맞아 실시된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는 관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각종 현수막을 근절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준비됐다.

 

먼저, 구정 사업 홍보를 위한 경우, 구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한 때에만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다만,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중장년 어르신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이라는 점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이기보다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현수막 게재를 최소화하고, 그 외에는 보도자료나 SNS를 통한 다른 홍보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용 불법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정비하고,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특히 관내 주요 간선‧지선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단,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업용 현수막은 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적법한 현수막 홍보를 유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거리에 게시된 많은 양의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에 앞장서며, 구정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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