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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공공기관 10곳 중 9곳,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미달"

  • 등록 2022.09.19 10: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공공기관 10곳 중 9곳꼴로 지난해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가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등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849곳 중 87.9%인 747개 기관이 구매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창업기업제품 구매 금액 역시 목표액에 크게 미달했다. 당초 중기부는 지난해 목표금액을 11조 7천400억 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금액은 목표금액의 22.9%인 2조 7천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 부처 등 47개 국가기관 중 구매실적 목표를 달성한 기관은 중기부와 조달청 등 2곳뿐이었다.

구매실적이 전혀 없는 부처와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0개에 달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실적 가운데 8%를 의무적으로 창업기업제품으로 채우도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했다.

 

중기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의무구매 실적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정량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에서 창업기업 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 대부분은 창업기업 제품을 외면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의 초기 판로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공공기관의 꾸준한 관심과 중기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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