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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2호선 시청→당산 41분 지연

  • 등록 2022.09.19 10:14:14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19일 오전 7시 30분께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열차를 타고 당산역을 거쳐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했다. 회원들은 열차가 정차할 때마다 내려 옆문으로 옮겨 타는 방식으로 시위했다. 이로 인해 시청역∼당산역 구간 운행이 약 41분간 지연됐다.

 

이날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다 1984년 숨진 김순석(당시 35세) 씨의 38주기를 맞아 열렸다. 회원 80여 명은 '김순석 열사 38주기, 공간이동의 자유를 찾아서'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펴들고 당시 김씨가 남긴 유서를 낭독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정부는 2023년도 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에 자연증가분만 반영해놓고 사회적 약자들을 촘촘하게 지원했다고 과대 포장했다"며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예산 1조5천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근 전장연 시위를 두고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쓴 것을 언급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국민의힘은 장애인 권리 문제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못된 습관을 버리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현재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날인 13일 지하철 2·4·5호선에서 탑승 시위를 벌였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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