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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합격’

  • 등록 2022.09.23 10:20:53

 

[TV서울=변윤수 기자]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교육부에서 실시한 제18회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과정 평가인정에‘합격’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생학습계좌제란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습 계좌(온라인 학습 이력 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 체계적인 학습 설계를 지원하고 학습 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학습 경험 결과물을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적금처럼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 강좌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으면, 해당 강좌의 수강생은 학습 이력 증명서를 받아 학력 취득 인증이나 사회참여, 취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7월 중구는 올해 상반기 관내에서 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우수 강좌 5개를 선정해 평가인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 중 4개 강좌 ▲동네 정원사 양성 과정(실과, 직업능력교육) ▲중구 퍼실리테이터 양성 기초과정(도덕, 직업능력교육) ▲소소한 일상 수성펜 일러스트 과정(미술, 문화예술교육) ▲한 땀 한 땀 손바느질 교실(실과, 문화예술교육)이 합격하고, ▲마음 돌봄 정원 과정(실과, 인문교양교육)이 예비 합격했다. 예비 합격을 받은 1개 강좌는 내년 재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위 강좌의 수강생은 평생학습계좌제 홈페이지(http://all.go.kr)에서 나만의 평생학습 계좌 이력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중구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년 기관 단위 평가인정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중구가 ‘우수 평생학습기관’으로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으면 관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체가 자동으로 평가인정된다. 이에 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강좌를 시작부터 끝까지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강좌 수강으로 학력과 경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를 더 많은 주민이 활용하기 바란다”며 “시대의 흐름과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구평생학습 공신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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