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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회수 및 고발 조치”

  • 등록 2022.09.28 10:1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YTN이 9월 28일 오전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세금 포함 372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는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백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했으며, 지난 4월 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9,844원을 환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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