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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회수 및 고발 조치”

  • 등록 2022.09.28 10:1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YTN이 9월 28일 오전 “코로나 인건비로 ‘1인=830만 원’ 국고 나갔는데...지급은 절반만?” 제하의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에서 석 달 정도 근무한 A씨는 업체가 근무자에게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영등포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월 세금 포함 372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그러나 업체는 영등포구청에 11명 몫 한 달 인건비로 9천1백만원 정도를 청구했다. 이는 1인당 830만 원 정도로 실제 지급액과 4백만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인건비로 청구했으나, 그 안에 임금과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만둔 사람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했다거나, 월 말에만 일한 직원이 한 달 전체를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타내는 것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국고로 지급한 인건비가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이 잇따라 확인된 만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해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용역’을 수탁했으며, 지난 4월 26일 허위 근무로 확인된 용역 대금 총 13,849,844원을 환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5월 27일 ▲기망에 의한 용역대금 허위 청구 및 대금 횡령 ▲대금 지급 내역과 실제 지급된 내역 간 불일치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허위 청구 및 횡령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환수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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