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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 전문대행업체 적발

  • 등록 2022.11.21 10:03:27

 

[TV서울=변윤수 기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관계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을 조건으로 매월 50만∼13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업무를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천5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불법 성매매 광고 게재와 의뢰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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