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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해야”

  • 등록 2022.11.23 13:44:52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영등포구, 신길제2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2,550세대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영등포공원 인근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신길동 190번지 일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은 최고 49층, 2,550세대 규모의 고층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사업 대상지는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충분히 접한 건축물이 28.9%에 불과해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은 물론, 쓰레기 수거와 택배 차량의 통행에도 제약이 많다. 또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신길제2구역은 2022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 지 약 3년 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재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대상지 규모는 11만 6,913㎡로, 반경 500m 이내에 영등포역과 신길역이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향후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교통망은 크게 좋아질 전망이다. 인근에는 영등포공원과 샛강생태공원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이 조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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