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9.3℃
  • 구름조금강릉 16.3℃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20.7℃
  • 맑음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9℃
  • 맑음광주 21.2℃
  • 맑음부산 20.5℃
  • 맑음고창 21.2℃
  • 구름많음제주 22.5℃
  • 맑음강화 18.1℃
  • 맑음보은 18.8℃
  • 맑음금산 20.7℃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9.6℃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사회


적십자 서울시지사, 창립 117주년 기념 연차대회

  • 등록 2022.11.24 11:09:50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는 24일, 창립 117주년을 기념하는 연차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과 수상자, 후원자, 임·위원을 포함해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적십자사의 연차대회는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봉사원과 기부자들과 함께 한 해 적십자 운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로써, 올해는 ‘나눔으로 함께한 우리, 희망으로 한 걸음 더’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흥권 회장은 “적십자 봉사원, RCY단원, 후원자 여러분과 같은 적십자 가족들이 있었기에 서울시에 발생한 재난들에 가장 먼저 달려가 인류애를 전할 수 있었다”며 “새로이 등장하는 각종 재난들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인도주의 사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연시 취약계층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레드 크리스마스 선물상자(방한의류, 위생용품, 영양제, 즉석식품 등)를 제작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한편,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적십자 회원유공장, 적십자 자원봉사유공장, RCY지도유공장 등 적십자 포장을 수여했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해 각 사업 분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서울시지사 회장 표창도 함께 수여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정치

더보기
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