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
  • 구름조금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2.4℃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6℃
  • 구름많음광주 4.7℃
  • 맑음부산 6.4℃
  • 구름조금고창 4.6℃
  • 흐림제주 9.2℃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0.9℃
  • 구름조금금산 3.4℃
  • 구름조금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8℃
기상청 제공

정치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5 16:0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훈청,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이승우)은 지난 3일 ‘2025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복지문화대학(총장 유을상)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으로, 2012년 시범사업으로 개설된 이후 안보·교양, 정보·생활, 건강·여가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는 올해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과 강서구보훈회관에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총 1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상이군경회 중앙회와 서울시지부의 활동 영상,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의 활동 모습과 교육과정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이후 보훈복지문화대학 총장상, 학장상,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되었다.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발전시키고,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는 서울시립상이

송경택 시의원, “중국인 불법 택시 ‘흑차’, 서울시 차원의 대응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용하는 불법 택시, 이른바 ‘흑차(黑車)’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로 유입되는 관광객 동선을 교란하고,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재개 이후 인천공항에서 중국인이 운전하는 불법 차량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인 관광객의 이동 수요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며 “결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관광객 대부분이 서울로 향하는 만큼, 서울시 관광경제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흑차는 단순한 불법 영업을 넘어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관광객 전체의 안전과 서울 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국가적 사안이라고 서울시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광체육국이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중국 SNS에는 한국 공항 픽업·차량 대여·여행 대행 등 불법 ‘원스톱 서비스’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해외 관광객의 첫 관문이






정치

더보기
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