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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성호 의원,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2.11.25 16:05:48

[TV서울=나재희 기자]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매년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권리교육을 올해 처음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다양한 시설 종사자들이 아동권리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고 권리 존중의 현장문화를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은 “천천히 피어나는 아이, 지혜롭게 돕기”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이해 및 실천 역량 강화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태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돌봄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성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교육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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