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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 등록 2022.11.26 10:20:28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크고 횟수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수수료도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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