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예은 기자]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의 투자금을 다른 데 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음악 페스티벌 운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2020년 1월 '그린플러그드 서울 2020' 행사를 개최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79명으로부터 8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김씨는 당초 5월로 예정한 행사를 한번 연기했다가, 6월에는 결국 취소했다.
투자 약정에 따라 7월 29일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했지만 이미 큰 손해가 발생한 터였다. 김씨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같은 해 8∼12월 투자금으로 다른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약정과 다른 목적으로 3억9천여만원을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 98명에게 2억2천560만원을 반환했고, 그중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줬다"며 "피고인이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전부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준비한 공연이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취소된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이겨내고 재기할 기회를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다시 공연 사업을 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린플러그드는 환경 캠페인을 표방하는 음악 페스티벌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노을공원, 난지한강공원 등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