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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 등록 2023.01.25 11:1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5일 오전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제268일차 선전전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법원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어제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다. 곧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 사이 전장연의 7차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운임 수입 감소를 이유로 그해 말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전장연과 각을 세웠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며 이달 6일 6억145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 대표는 오 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서울시설공단, 해빙기 도로시설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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