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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문성호 시의원, “라바트 기마대와 덕수궁 수문군 함께 사열하는 날 기대”

  • 등록 2023.01.26 14:51: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1월 20일에 서울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서울과 라바트(모로코의 수도) 간 교류 협력 증진방안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양 도시의 교류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대를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모로코 주한 대사관에게 “모로코의 소개를 듣고 보니 세 단어가 생각난다. Shining, shimmering, splendid~!”라며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 알라딘의 삽입곡 가사를 통해 웃음 담은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모로코를 관통하는 아틀라스 산맥의 등반 규정과 규모에 대해 물은 뒤,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시에는 훌륭한 산악인들이 있으며, 이들은 크고 장엄하며 아름다운 산을 등반하는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며 라바트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 개발되는 관광산업에 산악활동이 선봉이 되기를 소망했다.

 

또한 “대사관 측에서 준 자료 중, 전통 기마대 행렬이 크게 눈에 띄었다. 기마행렬은 대한민국에서는 보기 매우 드문 행사로, 이를 통해 또 다른 관광산업을 개척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비교적 이색적인, 드넓은 광야를 가로지르는 전통 기마대 행렬 행사가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라마트의 기마대와 덕수궁 수문군이 함께 사열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며 양 도시 간 관광교류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기를 기원했으며, “يرحمك الله(신의 축복이 있기를)”라고 아랍어로 모로코를 향한 축복과 함께 말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는 송경택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꾸려진 특별위원회로 문성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과 모로코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며 그저 평범한 교류만이 아닌, 뜻깊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이번 간담회를 주최했으며, 모로코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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