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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개최

서울시·자치구, 난방비 취약계층에 742억원 지원

  • 등록 2023.01.27 10:4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총 74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27일 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대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날 회의에서 공동으로 치솟은 난방비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742억원(시 680억원, 자치구 6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전날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346억원을 포함해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에 137억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에 197억원을 투입한다.

 

 

난방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 약 30만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씩 긴급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복지시설에 35억원, 경로당 1천458곳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집수리 사업은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 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1,150가구다.

 

시와 자치구는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에 41억원, 방한용품에 5억원,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기정예산(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한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구청장들은 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복지시설에 기정예산을 우선 지급해 난방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생활비 지출이 빠듯한 취약계층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며 "구청장들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은 "협의회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혹한기에 더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호해 안전하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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