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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지자체 최초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제공

  • 등록 2023.01.30 14:22:3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수립·제공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은 예측가능한 도시계획 실현을 위해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부합되는 개발지역(Zone)을 할당하여 난개발 및 주민피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의 성지’라고도 불릴 만큼, 현재 21곳의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수많은 민간개발 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사업 주체 간 분쟁 및 난개발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조합원, 토지주 등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지구 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3년 걸리는 도시 정비사업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공약으로 확정하고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취임 후, 자치구 최초로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 역세권에 적용 가능한 사업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관계자 및 주민들에게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로서, 대상지 내 부정형 도로 체계화 및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도 지역주택조합 등 추진 주체 3곳이 중첩되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는 곳으로, 사업 지연 시 이에 따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주민설명회에는 재개발 조합 추진위 3곳을 포함한 지역주민 등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였다. 각 추진주체별 사업구역 권고 및 개발 방향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사실상 동작구청이 개발 추진주체 3곳에 대한 중재역할을 하였으며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신대방삼거리역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신대방삼거리역을 사거리로 변경하고 도로의 정형화 및 왕복4차선으로 확폭을 추진해 역세권이지만 미흡했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해당 지역에 부재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용마산~대상지를 연계한 보행·녹지환경을 조성토록 하였다.

 

셋째, 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가족단위 세대 거주비율이 높으므로, 현재 부족한 보육∙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확대를 제안하였고, 넷째, 사업구역을 1단계, 2단계 등 단계별 계획 및 총 3개 지구, 11개 사업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에 적합한 사업방식을 제안하였다.

 

 

한편, 동작구는 ‘동작구형 도시개발 활성화 5대 전략’을 통해 4년 이내 동작구 지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동작구형 도시개발 활성화 5대 전략’은,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제공, ‘노후 주거지 개발방식 제시’, ‘대규모 비활용 부지 개발방안에 대한 소유주 설득 등 적극적 협의’, ‘장기 정체 사업 솔루션 마련’, ‘기존 추진업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다.

 

또한, 동작구형 도시개발 시범사업으로 검토 중인 사업은 단계별 진행 현황을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대방삼거리 북측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은 동작구 지도 변화의 첫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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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여의도 봄꽃축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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