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26.6℃
  • 흐림대전 26.7℃
  • 흐림대구 22.7℃
  • 흐림울산 19.8℃
  • 흐림광주 22.9℃
  • 흐림부산 19.7℃
  • 흐림고창 19.9℃
  • 흐림제주 19.4℃
  • 맑음강화 18.2℃
  • 구름많음보은 25.1℃
  • 구름많음금산 25.9℃
  • 흐림강진군 20.2℃
  • 구름많음경주시 25.2℃
  • 흐림거제 20.6℃
기상청 제공

사회


유동규 측 "공당 대표가 개인에 책임 떠넘겨"

  • 등록 2023.01.30 14:33:51

 

[TV서울=변윤수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유 전 본부장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동규 본부장 개인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여기(대장동 사업)에는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다"며"이는 그 지분이 이재명 대표의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발언을 지켜본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