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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살맛 나는 아파트 위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3.01.31 10:52: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외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열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성북구 소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주민 소통, 취미, 사회봉사 등) ▲어르신 보안관(단지 내 순찰활동 등) ▲열린아파트(공간개방, 공동체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다. 경비원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은 관리지원 분야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단지별 2백만 원 이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이나 전자우편(공동체 ksm7405@sb.go.kr, 관리지원 kkangji85@sb.go.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백만 원, 어르신 보안관 사업 최대 2백만 원, 열린아파트 사업 최대 2천만 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성북구는 2011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어르신 보안관 사업으로 총 133개 단지를 지원하고 관리지원 사업으로 5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편리하나 이웃 간 소통이 어렵기에 지속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살맛 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또는 전화 02-2241-2704, 27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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