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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우형찬 시의원, “목동아파트 1·2·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조건없는 이행 촉구"

  • 등록 2023.02.02 17:33: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상향토록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2월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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