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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천공 의혹' 국방부 前 대변인·기자 고발

  • 등록 2023.02.03 13:30:23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통령실은 3일 역술인 '천공'이 새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뉴스토마토·한국일보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언론인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수많은 공무원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행한 것"이라며 "역술인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확인도 없이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러 사람의 말로 전달된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관여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며 "거짓 의혹 제기만 되풀이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가짜 뉴스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대국민 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전 대변인은 전날 보도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 처장이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고를 공관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부승찬 전 대변인의 신간 내용을 인용, 부 전 대변인은 지난해 4월 1일 한 행사장 화장실에서 남 전 총장으로부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보도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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