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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왕따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재차 화해 제안

  • 등록 2023.03.10 16:12:02

 

[TV서울=신민수 기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두고 김보름과 노선영이 수년간 벌인 소송전의 항소심 판결이 다음 달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0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고 4월21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노선영 측은 앞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어느 정도 가혹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름 측 대리인은 이날 "피고 측 주장은 (가혹행위를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으로 간주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양측에 다시 한번 조정을 통한 화해를 제안했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

재판장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판결로 끝내는 게 하책(下策)은 될 수 있지만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보름 측에는 노선영의 행위가 민사상 불법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노선영 측에는 '사과의 표시'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노선영의 대리인은 "1심 판결 이후 피고(노선영)가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며 "사과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보름 측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욕심도 있다"면서도 "원고(김보름)는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맞받았다.

재판장은 일단 선고 기일을 지정하되, 양측 대리인에게 선수들과 원만한 화해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보름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당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2019년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 시도에 반발해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지만,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현재 시내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3분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송달받은 시점부터 국회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사흘째 만에 직무가 정지되는 이례적인 사례를 남겼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로 돌아갔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처리 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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