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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봄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등록 2023.03.17 14:00:5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라고 17일 발표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생한 화재는 15,435건이다. 계절별로는 봄이 4,051건(26.2%), 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겨울철 4,048건(26.2%), 여름 3,781건(24.5%), 가을 3,555건(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491건(61.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부주의 원인별로는 담배꽁초(1,213건, 48.7%), 음식물조리(586건, 23.5%)로 인한 화재가 많았다.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는 전체 80건 중 봄철이 46건(57.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봄철 소방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 ▲대형화재 취약시설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 ▲화재 피난약자 취약시설 화재예방 대책 ▲축제 및 특별행사 맞춤형 예방대책 전개 ▲한식과 식목일 대비 산림화재 예방대책 등이다.

 

우선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쪽방촌 12개 지역 3,520세대를 포함한 44개 지역 5,212세대에 대한 소방,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대형화재 취약시설의 선제적 안전대책으로 용접과 절단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형 건축공사장 740개소에 대해서는 위험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설치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배치 위반 등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 위반에 대해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봄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통시장 350개소를 대상으로 전통시장 '점포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소화기 교체,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소방관서장 등 간부 현장방문 지도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운집‧참여하는 지역축제와 식목일·한식(4.4.~4.5.), 어린이날(5.5.), 부처님 오신 날(5.27.) 등 주요 행사에 시기별 화재예방 순찰,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봄철 건조한 기후에 따른 산림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진압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서울시 42개 산을 대상으로 예방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아울러 사찰을 포함한 문화재 202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도 시행한다.

 

황기석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잇따른 산불 및 타이어공장 화재 등 대형재난이 예년보다 잦은 올 봄철엔 화재예방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서울소방도 면밀한 소방안전대책을 통해 시민안전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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