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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등돌린 '한때 측근' 유동규와 31일 법정 첫 대면

  • 등록 2023.03.26 09:0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래 처음으로 이번 주 법정에서 대면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씨는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 재직 때인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 당시에도 동행한 점을 근거로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보통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함께한 유씨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때 기자들과 만나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다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검찰의 주신문만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의 반대 신문은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다.

 

한때 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유씨는 대장동 비리 1차 수사 때만 해도 이 대표 연관성에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수사가 이뤄지자 그간의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 불리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태도를 바꾼 유씨의 진술 등에 근거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나 정 전 실장 등은 검찰이 유씨를 회유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낸 뒤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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