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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원내대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결단 요청"

  • 등록 2023.03.29 16:00:5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면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관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 "폭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 시 이미 과잉 생산 상태인 쌀 생산량이 더 늘고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해 국가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국민 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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