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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벚꽃 엔딩 후 축제 열 판"…충북 북부지역 벚꽃 벌써 만개

  • 등록 2023.04.01 10:53:00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북부지역에서도 예외 없이 벚꽃이 일찍 개화하면서 지자체마다 준비 중인 벚꽃 축제가 벚꽃 없이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충북 북부 3개 시·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오는 7∼9일 일제히 벚꽃 축제를 개최한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충주호 벚꽃축제'를 4년 만에 재개한다.

충주댐 물문화관을 주 무대로 각종 공연과 전시 행사를 열고 농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천시도 4년 만에 '청풍호 벚꽃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와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등의 공연과 버스킹, 어린이 사생대회, 벚꽃 레이저쇼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단양군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한 '벚꽃 야경 투어'를 단양읍 소노문 단양∼군보건소 1.3㎞ 수변 길에서 연다.

그러나 이들 축제 행사장의 벚꽃은 4∼5일 전부터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려 70∼90% 개화한 상태다.

현지 주민들은 벚꽃이 내주 초 절정을 이룬 뒤 낙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4일과 5일에는 비가 예보돼 지자체 담당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리면 꽃잎이 대부분 떨어져 정작 축제 기간에는 썰렁한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행사 출연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장비 임대 계약 등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아 벚꽃 축제를 앞당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 지자체는 청주의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일정을 정해 왔다.

일기 예보기관이 올해 청주의 벚꽃 개화일을 4월 1일로 예상한 만큼 이보다 1주일 늦은 7일을 벚꽃 축제 개최의 적기로 예상했으나 상당한 오차로 빗나간 셈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벚꽃 개화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록 벚꽃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도 봄의 정취를 만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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