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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파구,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 9.25%하락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

  • 등록 2023.05.03 13:58:4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8000호 및 관내 토지 29,553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9.25%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56% 하락률을 보였다.

 

가격 열람은 5월 30일까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리며, 이의가 있을시 기간 내 이의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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