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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기사 쓴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 등록 2023.05.15 17:54:24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달리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한 것일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는 B씨에 대한 진정서에는 피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후보자의 성 비위는 경선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며 "A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보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기사를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세기까지 현지로 날아갔는데…한국인 석방 왜 늦어지나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다. 이 스케줄에 맞춰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전세기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떠났고 현재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중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외교부는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시간이 새벽이라 외교부 본부에서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가 내릴 애틀랜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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