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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기사 쓴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 등록 2023.05.15 17:54:24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달리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한 것일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는 B씨에 대한 진정서에는 피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후보자의 성 비위는 경선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며 "A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보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기사를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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