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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일 오후 1시부터 교통통제...종로에서 5만명 연등행렬

  • 등록 2023.05.20 09:23:05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을 앞두고 20일 서울 도심에서 4년 만에 대규모 연등 행렬이 열린다.

행렬이 지나는 종로는 이날 오후 양방향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다.

대한불교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들로 구성된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동대문(흥인지문)에서 출발해 1호선 종각역 사거리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동하는 연등 행렬을 한다.

이번 연등 행렬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슷한 규모로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전국 60개 단체 소속 약 5만명이 1인당 연등을 2개씩 들고 참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등회를 보기 위해 오는 시민을 포함하면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전망이다.

연등 행렬 종료 후 종각역 사거리에서는 시민들이 강강술래와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대동 한마당이 열린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흥인지문에서 종각까지 종로의 교통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

이외에도 시간대를 달리해 주변 교통이 통제된다.

21일에는 오후 9시부터 조계사에서 인사동까지 이동하는 소규모 연등놀이가 진행되며 조계사 앞을 지나는 우정국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가 함께 열린다.

광화문 광장, 조계사, 봉은사 등에서 한지로 제작한 여러 형태의 등을 선보이는 전통 등 전시회가 앞서 개막했으며 다음 달 28일까지 행사가 이어진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27일에는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린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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