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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 수립

  • 등록 2023.05.22 16: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시행 면적은 작지만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지난해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시가 내놓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은 전년 대비 19개소(42개소→ 61개소)가 늘어나며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모아타운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층수 완화(10층 이하→ 평균 13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 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 57%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 경과년수 완화(30년→ 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등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에 비해 사업시행 면적이 작음(평균 약 4,500㎡)에도 불구,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을 준용하다보니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부담 우려를 선제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일반 정비사업 표준정관 등 규칙을 준용했던 조합에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방안 가이드라인(안)'에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첫째로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규모 조합은 조합장 1인, 이사 3~5인, 감사 1~3인 이상을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규모별 세부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을 선출, 이사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우려가 있어 사업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수를 제시한 것이다.

 

둘째로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양 조합이 합의하여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통합 사무실 운영을 통해 매달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지출되는 조합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진행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합 간 공유․협력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셋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비와 직결되는 시공사․용역업체 선정 등에 큰 영향력 행사할 수 있어 역량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과다 증액 등으로 인한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서울시 등록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미등록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이 어려웠으나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4.18.)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게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공개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 및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안)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수준 향상 위한 관리인 교육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3월 30일 구청 소속 미화원을 대상으로 ‘2026년 공중화장실 관리인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위생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된 교육은 행정안전부 특수법인 한국화장실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 이창국 대표가 강사로 나서 미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이론과 청소도구 사용방법 시현 등을 중심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미화원의 기본 에티켓, 청소도구의 종류와 특성, 청소용품 및 세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 소독, 수질오염 예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기본 원칙과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대걸레 세척 방법과 세제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도 함께 다뤄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협소한 청소도구실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대걸레 세척기와 청소도구 걸이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위생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장비 배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이

李대통령 "韓·佛, 호르무즈 해협 안전 수송로 확보 협력"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회담에서 중동 전쟁 관련 논의를 나눴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및 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회담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 신산업 투자를 늘려가며 현재 4만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도 향후 10년간 8만명까지 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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