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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의혹, 4명에 2명 더…아빠찬스위원회냐"

  • 등록 2023.05.23 17:48: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 자녀 4명의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사례가 2건 더 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행안위원인 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은 23일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담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선관위 인사 부서에서 경남 지역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과) 유사한 사례가 1건 있었다고 했다"면서 "선관위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안위원들이 밝혀낸 사례도 1건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뿐 아니라 김세환 전 사무총장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신우용 상임위원 자녀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자녀 특혜 채용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은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과 경남 선관위의 3급 공무원 김모씨다. 두 사람의 자녀 모두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2021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여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피 감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 제주선관위상임위원장 등 현직만 특별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감사원 등의 외부 기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가 자체 감사로 객관적인 결과를 발표해도 믿을 사람은 없다"며 "(현직) 3명으로만 한정한 특별감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측은 면담에서 자체 감사를 지켜봐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인들의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한 데 대해서는 '셀프 결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채용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에 의혹이 제기된 4명 모두 신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박 사무총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몰랐고, 임용은 시도선관위서 결정하는 사안이라서 기계적으로 (결재를) 했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면서 "선관위가 '아빠 찬스 위원회'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관위가 자체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결국 수사를 통해서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녀 임용 승인을 아빠들이 직접 결재해줬다는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라며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것이 명백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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