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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판협회, "알라딘 전자책 유출, 출판 산업 근간 흔들 사건"

  • 등록 2023.05.30 17:05:51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30일, 최근 발생한 알라딘의 전자책 유출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이번 전자책 탈취는 출판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고, 시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책 파일 유출은 종이책을 도둑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만약 탈취된 파일이 추가로 유출된다면 출판계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3대 온라인 서점 가운데 한 곳인 알라딘은 최근 전자책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 및 수사를 의뢰했다.

 

출판협회는 저작권보호원이 조사 결과 약 5천종의 전자책이 3200여 명이 모여 있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저작권보호원과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판협회는 "출판계와 독자들의 신뢰로 성장한 알라딘은 그 신뢰에 답해야 하지만 알라딘은 지금도 전자책 보안 상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알라딘은 사운을 걸고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알라딘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해커의 요구나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16일 알라딘 전자책 상당수를 유출했다고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장했으며 알라딘은 이에 대해 전자책 디지털 콘텐츠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책 일부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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