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을 앞두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사업가 박모 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20년 2월 21일 이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도 "(1천만원 지급은)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 이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이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도 2019년 12월∼2020년 1월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박씨는 9억4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12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박씨는 2020년 2∼12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게 각종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뇌물 6천만원을 건넨 혐의로도 올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이달 19일 첫 공판에서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뇌물수수 등 어떤 죄목으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측은 노 의원 관련 혐의에 관해선 아직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