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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우택 의원 '변호사-의뢰인 주고받은 자료 제출 요구 불가' 법안 발의

  • 등록 2023.06.03 09:23:28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자료를 임의로 요구해 받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를 이용해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도움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임의 제출을 사실상 강요하는 방법으로 피의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무에 관해 나눈 이야기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서류나 자료 등은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이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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