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2℃
  • 흐림대전 0.6℃
  • 흐림대구 2.3℃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많음광주 4.7℃
  • 구름많음부산 6.5℃
  • 흐림고창 1.6℃
  • 흐림제주 7.5℃
  • 흐림강화 -0.4℃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1.3℃
  • 흐림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 친 50대…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등록 2023.06.04 07:44:39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도피 5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 14일 횡성군 자기 집에서 B씨에게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며 1천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는 등 3억3천54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는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송금받고도 화장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그해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7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월 초 체포될 때까지 6년여간 도피행각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 15일 D씨에게 '의류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화장품이나 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피해액만 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도피해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 24일 개의 전망…운영위, 與주도 의사일정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달 24일 본회의를 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32회 국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개혁·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잇따라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 방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24일 본회의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한 인질극을 벌여 처리하지 못한 여러 국정과제 법안, 개혁·민생 법안을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겠다는 의지"라며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 간에 2월 26일 본회의를 합의했다"며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겠나. 이것은 다수결의 폭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방침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회의장에 남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의결됐다. 이날 운영위 의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예정된 26일이 아닌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