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1 (목)

  • 흐림동두천 21.0℃
  • 흐림강릉 20.5℃
  • 흐림서울 22.7℃
  • 흐림대전 21.4℃
  • 대구 20.3℃
  • 흐림울산 20.3℃
  • 흐림광주 21.7℃
  • 흐림부산 20.8℃
  • 흐림고창 21.7℃
  • 흐림제주 24.3℃
  • 흐림강화 21.1℃
  • 흐림보은 20.4℃
  • 흐림금산 20.4℃
  • 흐림강진군 23.2℃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애물단지 괴산 수산단지 살리자" 요리경연 등 이벤트로 활로

  • 등록 2023.06.06 11:01:50

 

[TV서울=변윤수 기자] 충북도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괴산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물고기잡이나 요리경연 등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에 있는 이 단지는 230억원이 투입된 전국 최초의 내수면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다.

7만5천㎡ 규모의 단지에는 4개 가공 공장과 6개 유통시설(식당), 내수면연구소 사무실, 쏘가리 양식 연구동이 들어섰다.

 

2019년 5월 개장 당시 수산식품을 생산·가공·유통하고 체험·관광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시설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관광객의 외면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충북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수산식품단지 안에서 다양한 이벤트성 대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조례안에 담은 행사는 수산식품산업 관련 전시회와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공모전, 경진대회(물고기잡이) 등이다.

행사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해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이 가능하고, 입상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패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대회 개최와 상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효율적인 행사 추진과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강도 속도를 낸다.

우선 추가 건립한 제2 가공·유통시설과 수산물 직판장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는 농수산로컬푸드직판매장을 비롯해 활어회 판매장, 즉석김구이 체험장, 편의점, 카페 등이 들어선다.

단양의 '다누리아쿠아리움'과 같은 민물고기 전시관도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112억원이 투입되는 이 전시관은 단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면적 1천440㎥ 규모로 건립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