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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 등록 2023.06.07 13:00: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있는 경기 과천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내부 특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채용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해 "4명 모두 자녀 경력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에서는 수사 의뢰된 4명과 기존에 밝혀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 등 6명 이외에도 4명의 자녀 경력채용 사례가 더 확인됐다.

선관위는 확인된 부분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촌 이내 친인척 경력채용을 더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거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은 헌법적 관행이 있고, 헌법 97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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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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