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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 등록 2023.06.07 17:01: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지난 1 월 말부터 롯데헬스케어 이훈기 대표와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사이에서 협의를 직접 중재해왔다. 한 의원은 양사 간 도 넘은 비방은 양사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

 

한 의원의 중재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양사가 조금씩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 오해를 풀기 시작했다 . 결국 양사는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은 받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상생방안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 의원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분쟁 대부분이 사업 초기 협업까지도 논의하던 사이에서 불신에 따른 갈등이 촉발되는 것 ” 이라며 “ 정치권은 한쪽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무경 의원은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 이라며 “상생 합의 이끌어낸 양사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다른 분쟁 해결에도 적용해 나가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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