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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무경 의원 , ‘ 알고케어 - 롯데 간 기술탈취 분쟁 상생합의 결실맺어 ’

  • 등록 2023.06.07 17:01: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7일 개최한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근절 민당정 협의회' 에서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상생 합의 중재 과정을 공개했다.

 

이날 협의회는 스타트업-대기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해 피해 스타트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와 여당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디스펜서의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던 롯데헬스케어와의 상생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혔다.

 

정 대표에 따르면 양 사는 기술 분쟁 관련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로 하고 ,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공동 명의로 기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롯데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앞으로 영양제 디스펜서 판매 사업을 전격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양사는 기존의 기술 탈취 분쟁 관련 정부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지난 1 월 미국 CES 전시장에서 롯데헬스케어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의혹을 확인한 뒤 공정위 및 중기부 , 특허청 등에 기술 탈취 의혹을 밝혀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

 

한 의원은 지난 1 월 말부터 롯데헬스케어 이훈기 대표와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 사이에서 협의를 직접 중재해왔다. 한 의원은 양사 간 도 넘은 비방은 양사는 물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데 집중적으로 설득했다 .

 

한 의원의 중재로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상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던 양사가 조금씩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 오해를 풀기 시작했다 . 결국 양사는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은 받되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상생방안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한 의원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분쟁 대부분이 사업 초기 협업까지도 논의하던 사이에서 불신에 따른 갈등이 촉발되는 것 ” 이라며 “ 정치권은 한쪽 입장만 들을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양쪽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도록 도와주는 것이 관건”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무경 의원은 “상생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대기업은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 이라며 “상생 합의 이끌어낸 양사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다른 분쟁 해결에도 적용해 나가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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