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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도권 아파트값 17개월 만에 반등…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상승세

  • 등록 2023.06.08 14:43: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과 인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경기도는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해 1월 3주차 조사(0.01%) 이후 약 17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4%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20%, 0.30% 올라 지난주(0.13%, 0.2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용산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8%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마포구는 이번 주 0.08%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중랑구(0.00%)는 작년 6월 첫주 이후 1년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이에 비해 지난주 보합이던 노원구는 이번 주 0.02% 하락했고,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는 각각 0.01% 내리며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은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4%로 다시 상승했고, 경기도는 지난주 -0.04%에서 금주 -0.01%로 낙폭을 줄였다.

 

인천은 연수구(0.08%)와 중구(0.20%), 남동구(0.07%) 등의 아파트값이 상승했고 경기도는 하남(0.25%), 화성(0.22%), 광명(0.14%), 성남(0.13%) 등지의 강세가 지속됐다.

 

 

지방 아파트값은 0.05% 내려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둔화했다.

 

충북 아파트값이 긴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고 세종(0.18%)은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2% 떨어져 지난주(-0.04%)보다 낙폭이 줄었다.

 

전셋값도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울은 이번 주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전국은 0.05% 하락해 지난주(-0.06%)보다 낙폭이 둔화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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