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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그룹 피프티·소속사 분쟁, 9일 조정 시도…비공개 심리

  • 등록 2023.08.03 10:19:22

 

[TV서울=변윤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의 조정기일이 이달 9일로 잡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3시30분에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는 절차다.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거나,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할 수도 있다.

 

양측이 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피프티 측은 소속사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멤버들이 동의한 거래구조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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